여권 로마자 성명, 처음 신청부터 재발급까지

여권에 쓰는 로마자 성명은 해외에서 신원을 확인하는 정보입니다. 첫 발급이라면 한글 성명과 표기 방식을, 재발급이라면 기존 여권의 철자와 변경 요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내용 확인: 2026년 9월 29일

빈 여권과 항공권을 나란히 놓고 영문 성명을 대조하는 삽화
여권에 적힌 로마자 성명을 기준으로 다른 여행 서류의 이름을 확인하세요.

여권의 로마자 성명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법령상 기준: 「여권법 시행규칙」 제2조의2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 성명을 정해진 표기 방법에 따라 음절 단위로 음역하도록 정합니다. 영어 단어로 뜻을 번역하거나, 등록된 한글 성명에 없는 별명·직함을 덧붙이는 방식이 아닙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여권법 시행규칙 해당 조문과 외교부 여권안내의 기본방법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립국어원의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인명 규정은 성과 이름을 구분하고 이름을 붙여 쓰는 일반 원칙을 설명합니다. 실제 여권 신청에는 위 여권법령과 외교부의 여권 안내도 함께 적용되므로, 일반 로마자 표기법 해설과 이 페이지를 구분해 읽는 것이 좋습니다.

첫 여권: 한글 성명, 성씨, 이름을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1.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 성명과 성·이름의 경계를 확인합니다. 두 글자 성이 가능하다면 실제 등록된 성을 먼저 대조하세요.
  2. 성과 이름 각각의 로마자 철자 후보를 살펴보고, 이름의 붙여쓰기·붙임표·띄어쓰기까지 포함한 전체 성명을 확인합니다.
  3. 이미 본인 명의의 해외 학교·직장 서류나 가족 여권을 사용 중이라면 표기 차이를 정리해 접수기관에 문의합니다. 후보가 기존 서류와 같다는 이유만으로 여권 표기가 자동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교부가 제시한 사례: 기본방법의 허용 예시에는 홍길동 → HONG GILDONG, 김빛나 → KIM BITNA가 있습니다. 이름을 영어식 뜻으로 바꾸는 예시가 아니라, 등록된 한글 음절을 로마자로 적는 사례입니다. 영문이름변환기는 후보를 비교하는 참고 도구이며 접수기관의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성씨의 관용 철자와 외국식 이름은 별도로 살펴보세요

성씨에는 여러 로마자 철자가 쓰일 수 있습니다. 국립국어원 규정은 성의 표기를 따로 정한다고 밝히고, 인명 등에 그동안 써 온 표기를 쓸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김의 Gim/Kim처럼 후보가 둘 이상 보일 때 한 후보의 변환 점수만으로 개인의 여권 철자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성씨 철자 선택 순서에서 기존 여권과 가족 서류를 함께 대조해 보세요.

외교부가 제시한 별도 사례: 등록된 한글 이름과 외국식 이름의 음역이 일치하면 김에스더 → KIM ESTHER와 같은 표기를 안내합니다. 이는 한글 이름을 마음대로 영어 이름으로 바꿔 적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존칭·직함·숫자·세례명 등을 임의로 넣을 수 없다는 제한도 외교부 기본방법에 함께 나옵니다.

이름은 붙여쓰기가 원칙이고, 다른 구분 방식도 허용됩니다

법령상 원칙: 이름의 각 음절은 붙여 적되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쓸 수 있습니다. 외교부는 신청인이 원하면 이름 음절을 띄어 적는 것도 허용한다고 안내합니다. 예컨대 앞의 공식 사례인 홍길동 → HONG GILDONG을 바탕으로 붙여쓰기·붙임표·띄어쓰기를 비교하면 GILDONG / GIL-DONG / GIL DONG입니다. 뒤의 두 형태는 표기 방식 설명을 위한 예시이며, 개인의 최종 신청 가능 여부는 접수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외교부 기본방법에 허용 범위와 절차가 적혀 있습니다.

이미 여권에 적힌 이름의 붙여쓰기나 붙임표를 바꾸려면 외교부 안내에 따라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유효한 외국 사증(비자)이 있는 경우 이름의 연결 방식 변경으로 그 사증을 사용할 수 없게 될 수 있으므로, 접수 담당자에게 사증 소지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항공권과 비자의 대조 순서는 여행 서류 영문명 확인 가이드에서 이어집니다.

재발급 때는 이전 여권의 로마자 성명을 유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권이 만료되거나 효력을 잃어 다시 발급받아도 종전 로마자 성명을 동일하게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새 변환 결과가 더 자연스럽거나 항공권·보험 증권의 철자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자유롭게 바꿀 수 없습니다. 외교부의 로마자성명 표기 제도 설명과 변경 허용 요건 안내에서 적용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경 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대표 사유: 한글 성명의 발음과 명백히 맞지 않는 표기, 국외 취업·유학 등으로 이미 다른 로마자 성명을 사용하여 상당한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 함께 출국하는 가족의 여권과 성씨를 맞출 필요가 있는 경우, 한글 성명을 개명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사유마다 범위와 증빙이 다르고 신청이 곧 승인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외교부의 변경 허용 요건에서 해당 항목과 제출 자료를 확인하세요.

외교부의 실제 안내 사례: 홍길동의 HONG GILDONE → HONG GILDONG은 명백한 발음 불일치에 관한 변경 가능 예시입니다. 반대로 외교부는 일부 사문서의 로마자 성명이 여권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변경이 허용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두 사례 모두 같은 변경 요건 안내에 실려 있으므로, 본인의 차이가 어떤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발급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 전에는 여권과 실제 사용할 서류를 함께 대조하세요

아래는 법정 제출 서류 목록이 아니라, 표기를 결정하거나 변경을 문의하기 전의 실무 확인 순서입니다.

  1. 가족관계등록부의 한글 성명과 성·이름 구분을 확인합니다.
  2. 기존 여권이 있다면 성과 이름의 철자, 이름 안의 공백·붙임표를 그대로 적어 봅니다.
  3. 첫 발급이라면 로마자 표기법과 성씨 철자 선택 가이드로 후보를 비교한 뒤 외교부 기준을 확인합니다.
  4. 기존 항공권·비자·해외 학교나 직장 서류에 적힌 성명과 차이가 있으면 서류별 발급처와 여권 접수기관에 각각 문의합니다.
  5. 기존 여권의 변경을 원하면 외교부의 허용 사유, 필요한 증빙, 유효한 비자에 미칠 영향을 먼저 확인합니다.

여권과 예약이 이미 다른 상황은 항공권·비자 등 여행 서류 대조 순서를, 보험 가입 확인서만 다르다면 여행자보험 영문명 정정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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